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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자격 |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·사고,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단기간 생계·의료·주거를 긴급히 돕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금입니다. 이번 글은 조건, 대상자격, 금액, 신청 흐름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긴급복지 지원금 핵심 요약
◈ 지원 대상 요건은 위기상황 요건 + 소득·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
◈ 지원 항목은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연료비·전기요금, 장제비 등입니다
◈ 신청은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
해당 기간 제출된 온라인 신청서는 9월 30일(화) 17시 이후 순차적으로 주민센터로 전송됩니다.
긴급복지 지원금 지원 대상자격
◈ 위기상황 요건
주소득자 실직 또는 폐업, 중대한 질병·부상·입원, 화재·교통사고·자연재해, 학대·가정폭력·방임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
◈ 소득·재산 요건
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(가구원 수에 따라 상향), 일반재산은 지역 기준에 따른 한도 이내
※ 결론적으로 “위기상황”과 “저소득·저재산” 두 축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
긴급복지 지원금 지원 내용·금액
◈ 생계비
1인 50만 원 내외, 4인 가구 약 130만 원 내외 지원, 통상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인정
◈ 의료비
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필수 진료비 지원
◈ 주거비
임시거소·전세자금 등 상황별 차등 지원
◈ 교육비
초·중·고 자녀 수업료·수학여행비·학용품비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
◈ 연료비·전기요금
동절기 연료비, 체납 전기요금 등 일정 한도 내 지원
◈ 장제비
가구원 사망 시 장례 관련 비용 일부 지원
※ 구체 금액은 지역·가구원 수·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단기간 긴급 지원 성격이므로 장기복지와 구분됩니다
신청 방법
◈ 주민센터 방문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신청 접수
◈ 전화 129
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상담 후 연계 가능
◈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일부 항목 온라인 신청 가능
진행 절차
필요 서류(예시)
◈ 공통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
◈ 위기 입증자료
퇴직·폐업 증명, 진단서·입퇴원 확인서, 화재사고 사실 증명, 경찰·재난 관련 서류, 학대·가정폭력 관련 확인 자료 등
※ 지자체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
심사 기간·우선 지원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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